종부세 과세 기준 9억→11억으로 완화… 與 ‘상위 2%案’ 폐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기재위 통과… 25일 본회의 상정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준선이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된다. 시세 기준으로는 15억7000만 원 선이 부과 대상이다. 종부세 기준이 바뀌는 건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비율이 아닌 액수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개정안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선 개정 내용이 없다.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시가로 환산하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17억1000만 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건 12월 종부세 부과 일정을 감안하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8월 국회에서는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상위 2%의 의미를 존중하고 야당의 12억 원 안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과세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11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종부세#종부세 기준#종합부동산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