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난임시술 2회 추가 지원…자궁경부암 백신 17세 이하로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9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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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난임시술 지원을 2회 추가로 지원하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도 만12세 이하에서 만17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직접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영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비 지원 관련 청원에 답변했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256번째 청원 답변으로, 대통령이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국민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등 난임치료 지원 관련 619건 청원에 대해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 4분기부터 신선배아는 기존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지원 횟수가 늘어나고,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횟수에 따라 30%~50%로 적용됐던 본인부담률은 30%로 통일된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주사 가다실 9가의 금액 인상 반대와 보험료 적용을 요청합니다’ 등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관련 청원 48건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등 필수노동자 관련 청원 235건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6월5일 필기시험을 치른 8·9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간호직 등 감염병 대응인력 2353명에 대해서 채용 절차를 신속 진행해 이달 중 보건소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배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 회복지원차량 등을 통해 휴식을 지원하고 심리평가·상담에서 불안, 우울 등을 겪는 고위험군은 심층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260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대응 인력 맞춤형 심리상담,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 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확대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지난 2017년 8월19일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4년 동안(2017년 8월19일~2021년 7월3일) 누적 방문자 수 4억7594여 명, 누적 동의자 수 2억932만여 명을 기록하며 각종 법·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정부는 2022년 말까지 모든 정부기관에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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