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유죄’ 이석기, 재심기각 불복…항고장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9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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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에 전날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심심판 전인 재심개시절차에서 이를 기각하며 이 전 의원 측이 주장한 재심 사유가 재심을 개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고법의 기각 결정에는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인데, 재심청구인들의 주장은 재심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의원 등에게 유죄가 인정된 내란선동죄는 2013년 5월 각 회합에서 한 발언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발언 사실을 증명하는 각 녹음파일과 법원의 녹음파일 검증결과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2013년 이 전 의원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며 이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4년 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단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 판결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후 이 전 의원 등은 “법원행정처의 문건들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이 당시 헌재에서 심판 중이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유리한 근거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선고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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