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마약범죄 경고…“물품 대리 운반, 수령 주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9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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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이 한국을 경유한 국제조직 마약범죄 위협을 경고했다. 물건 운반, 택배 대리 수령, 대가를 수반한 화물 운송·보관 요청 등을 의심하라 등 대응법도 제시했다.

19일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가 공개한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에는 해외 연계 마약범죄 사례와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들이 담겼다.

먼저 국정원은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마약 경유지로 활용하는 사례, 해상·항공화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마약 밀반입도 대량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남미를 출발, 부산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향하던 선박 내 냉동식품 컨테이너 안에서 은닉된 코카인 47.4㎏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18년 대만 죽련방, 일본 야쿠자, 국내 조직폭력배가 ‘나사 제조기’에 필로폰 112㎏을 화물로 밀반입한 경우도 있었다. 약 370만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우편(EMS), 특송화물을 통한 소규모 마약 밀반입도 성행이다. 땅콩 속에 마약을 숨겨 반입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

국정원은 “의류, 장난감 등 직구·선물용품 속에 은닉하거나 차, 통조림, 과자류 등 가공식품은 물론 땅콩 속에 숨겨 밀반입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등을 경로로 한 비대면, 불특정 대상 마약 범죄도 지적됐다. 지난 3월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으로 판매한 30대 검거 사례 등도 있다.

국정원은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과반”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30대 이하 마약 사범 비중은 2018년 41.7%, 2019년 49.1%, 2020년 51.6% 등 점증세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 유통 사례도 증가 양상이다. 지난 5월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에서 마약류를 집단 투약하던 베트남 국적 밀매, 공급책 등 34명이 적발된 경우가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도박장, 외국인 전용 클럽 및 SNS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한 중앙아시아, 태국 국적자 55명이 무더기로 붙잡힌 일도 있었다.

국정원은 “경유지 활용, 해상·항공 화물 이용 밀반입에 대한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 중”이라며 “해외 연계 조직 색출을 위한 국제 정보협력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종 마약 유통 수법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 중”이라며 “마약 유통 등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111 콜센터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국제 마약범죄 대응법도 소개했다. 타인 물건을 출입국 세관 및 국내외로 운반하지 말고, 지인 등 부탁이라도 택배를 대리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통상 대비 거액을 약속하면서 무역화물 운송, 보관 요청 시 마약범죄 연루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사례를 인지하거나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 광고를 발견할 경우 신고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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