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언행’ 임용 합격자, 결국 교사 발령 받나…자격 박탈 ‘근거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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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7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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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불구 현행 법령상, 합격 취소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움직임 일어

해당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해당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인터넷상에 ‘패륜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결국 교사 발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17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기지역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A 씨의 과거 ‘패륜적인 언행’을 고발하며 A 씨의 임용자격 박탈을 청원한 글에 대해 자격 박탈이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앞서 올라온 국민청원글은 A 씨가 ‘디시인사이드-교대갤러리’에서 ‘네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네 XX 맛있더라’ 등의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욕설 및 성희롱, 고인 모독 등을 했다며 교사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5만 1539명의 동의를 얻으며 5월 29일 마감됐다.

거센 논란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친고죄여서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가능해 종결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제대 후 3년 안에 발령…교육공무원법 개정 바람
교육부 전경. 뉴시스
교육부 전경. 뉴시스

또 교육공무원법에는 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두고 있지 않기에 A 씨의 임용시험 합격을 취소할 수 없다. 오로지 교육공무원법은 성폭력 범죄 등 교육공무원(교사)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 씨는 여전히 임용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군 복무 중인 A 씨는 아직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A 씨는 제대 후 3년 안에 교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은 임용시험 합격 후 최장 3년간 유지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군 복무기간은 임용 대기 기간에서 제외된다.

임용 취소가 불가능해지자 최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1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14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두 개정안은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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