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월 4회 휴무일 보장받는다…휴게공간에 냉난방 시설 갖춰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7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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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월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받는다. 경비원 휴식 공간 역시 창고 등의 공간은 사용할 수 없고,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을 18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다. 대표적인 직종이 경비원이다. 고용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면 주52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비원들에게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경비원 근로계약서에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게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사업주들이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늘려 놓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경비원이 쉴 때는 내부 소등 후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휴게시간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된다. 그러면 경비원을 일반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 및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비원들의 휴게 공간 규정도 마련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은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해야 한다. 이밖에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공간과 침구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휴게 공간 규정이 없어 경비원들은 비품창고 등에서 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고용부는 아파트 20~30곳을 대상으로 ‘24시간 격일 교대제’를 개편하기 위한 무료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4시간 일한 뒤 하루 쉬는 현행 근무방식이 경비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되면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가 되어 왔다”며 “앞으로 이들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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