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진웅 유죄’는 죄 덮어씌우려 한 권력폭력 바로 잡히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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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2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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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1.8.12/뉴스1 © News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1.8.12/뉴스1 © News1
한동훈 검사장은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독직폭행 유죄판결 관련 피해자 한동훈 검사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선고공판이 끝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선고공판이 끝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한 검사장은 “부장검사(정 차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으로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휘책임자들인 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없이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검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건에선 모두 무죄를 받았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는 반박 입장문도 냈다.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했다.

추 전 장관 캠프는 이날 ‘한동훈 씨가 해야 할 일은 궤변이 아니라 반성’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유일하게 기소됐던 업무상 횡령죄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며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다”는 추 전 장관의 전날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죄건 유죄건 10여 년 전의 일까지 죄다 끌어 갖다 댄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 검찰이 그토록 떠들었던 ‘살아있는 권력’이 한 자락이라도 개입된 혐의가 무엇이 있었냐”며 한 검사장을 저격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문 및 재판부 설명자료에는 유죄판결이 난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실명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PE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추미애씨는 도대체 뭘 보고 사모펀드 건은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 중 사모펀드 관련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조범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것을 밝히며 “유죄로 인정된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중범죄라는 선명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은 모든 수사 단서가 장관 검증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데도 별건 수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 측이 “있지도 않은 권력비리를 내세워 나라를 둘로 쪼개고 한 가족을 도륙 낸 주범”이라고 자신을 비난한 데에 대해 “조국 사건은 수사개시부터 권력이 총동원되어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분명히 권력비리가 되었다”며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의 권력비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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