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판’ 前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訴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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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등 비판글 SNS 올려 파면
정부가 항소 안하면 복직 절차 밟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59·사진)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한 전 국장은 복직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전 국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2019년 10월 파면됐다. 한 전 국장은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8월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 사유에 대해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이 없다’는 표현도 명시됐다.

이에 대해 한 전 국장은 “반일선동, 원전폐기는 안 된다고 외쳤다는 이유로 파면 통보를 받았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3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62년생인 한 전 국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나와 교사로 일하다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한 전 국장은 문체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등을 역임했고 2017년 8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 파면됐다. 파면 후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우리공화당에 ‘1호 인재’로 영입됐다.

한 전 국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파면이 과중한 징계였던 만큼 법원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제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文정부 비판#前문체부 국장#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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