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 비판했다 파면된 前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1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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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59·사진)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한 전 국장은 복직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전 국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2019년 10월 파면됐다. 한 전 국장은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8월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 사유에 대해 “한 처장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국장은 “반일선동, 원전폐기는 안 된다고 외쳤다는 이유로 파면 통보를 받았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3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 전 국장은 문체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8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 파면됐다.

한 전 국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파면이 과중한 징계였던 만큼 법원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제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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