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가석방 관련 언급할 것 없어…李·朴 사면은 시간 부족”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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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8.7.8/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8.7.8/뉴스1 © News1
청와대는 9일 법무부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곧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에서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일로 청와대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 (가석방 심사위) 회의 결과가 (곧) 나올텐데 그에 대해 (청와대에서) 특별한 코멘트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대상으로,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말 이 기준을 채웠다.

특히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인 만큼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보다는 가석방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간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40분께 ‘2021년 광복절 가석방’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말해왔듯이 현재 (사면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더 이상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었고 2017년, 2019년, 2020년 신년특사와 2019년 2월26일 3·1절 특사가 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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