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관련 법 적용, 매우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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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6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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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계기 되길”

지난 6월 23일 게재된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6월 23일 게재된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6일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신문사 폐간은 관련 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원 답변을 통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22조 및 제23조는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청원인이 지적한 사안과 관련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했다”며 “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해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경고’를 결정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 청원인은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폐간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30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6일 발표된 국민청원 답변.
6일 발표된 국민청원 답변.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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