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장, 아파트 주차장서 부인 폭행 혐의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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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잡아 비틀어 주민이 신고
작년에도 폭행… 경찰 “곧 檢송치”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54·사진)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이 구청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30분경 송파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인 A 씨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차장을 지나던 행인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모두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길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와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형사 재판에 넘기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부인 폭행 혐의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와 오해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합의했다.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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