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10대 공범 ‘태평양’ 상고취하…장기10년·단기5년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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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5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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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 일당 중 ‘태평양’ 아이디를 쓰는 이모군(17)의 형이 확정됐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6명의 일당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이군이 처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은 이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군은 조씨의 지시를 받아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군의 사건은 처음에는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이후 조씨의 사건에 병합돼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박사방 조직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 목적의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군에게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19세미만 소년이 법정형으로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씨 등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중이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 ‘랄로’ 천모(30)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각 징역 13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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