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대출도 LTV 규제 특혜 논란에 대출한도 줄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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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사내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와 한도도 제한해야 한다. 정부가 ‘특혜 대출’ 논란이 일었던 공기업 사내대출 제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350개 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기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내대출은 그동안 정부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직원들이 저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LTV가 적용된다. 직원이 대출을 신청하면 기관은 해당 직원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한도 내에서 대출해야 한다. 대출 자격도 무주택자가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로 한정된다.

LTV 적용과 별개로 대출 한도는 주택구입자금은 7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사내대출 혁신지침의 이행 여부를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재원 운영에 일정 수준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공기관 사내대출#ltv 규제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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