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카톡방서 주소 알아내… “택배요” 문 열리자 강도 돌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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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집 털려던 20대 검거
SNS에 주소 짐작할 사진 게시나
앱 설정때 ‘위치 공개’ 신중해야

최근 택배기사로 위장한 채 유명 유튜버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인 20대 남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3일간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체포된 A 씨(23)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집 주소를 파악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 씨는 2일 오전 11시 43분경 가상화폐 투자 전문 유튜버 B 씨가 거주하는 서초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 침입했다. A 씨는 인터폰으로 자신을 택배기사로 소개한 뒤 B 씨가 문을 열어주자 B 씨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수차례 발사했다. 이어 A 씨는 안방으로 도망가던 B 씨를 쫓아가 전기충격기로 공격했다. A 씨는 B 씨가 강하게 저항해 금품 등을 훔치지 못한 채 달아났다.

B 씨는 평소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청자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소통했다고 한다. A 씨는 대화방에서 B 씨의 주소를 대략 파악한 뒤 해당 아파트를 찾아 잠복하며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투자 전문 방송을 하는 B 씨의 집에 금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약 3일간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내 특정 공간에 피의자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와 음료 캔 등이 있었던 것 등으로 미뤄 상당한 시간 동안 잠복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SNS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 표적이 되는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월 발생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김태현(25)은 피해자가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사진에 택배 상자가 노출된 것을 보고 주소를 파악해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

최희원 한국 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 주소를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거나, 애플리케이션 기능 중 ‘위치정보 공개’에 무심코 동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럴 경우 간단한 해킹 등을 통해 동선이 파악된다”며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코인 카톡방#주소#택배기사#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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