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미달’ 엉터리 탄약통 48년간 납품받고도 까맣게 모른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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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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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특정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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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납품받은 탄약지환통 191만개가 국방규격과 다르게 방수·방습을 위한 이중크라프트지가 누락된 상태로 제조됐는데도 까맣게 모른 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11월23일~12월11일, 올해 1월20일~29일 총 20일간 국방부와 방사청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규격에 따르면 지환통의 방수층은 탄약의 방수·방습을 위해 알루미늄 포일 1개층과 이중크라프트지 2장, 아스팔트크라프트지 1장, 아스팔트 6개층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품질보증 책임이 있는 4개 완성탄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구매계약을 체결 후 2016년 1월6일부터 2020년 9월28일까지 완성탄을 하도급 업체에서 구입한 지환통에 포장해 납품하면서 국방규격 부합 여부 검증을 소홀히 해 업체품질보증계획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그대로 승인하고, 정부품질보증 업무도 소홀히 한 채 검사조서를 발급했다.

감사 결과 방사청이 납품받은 지환통 5종, 31개를 육군탄약지원사령부에 의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지환통 모두가 이중크라프트지 2장 중 1장 또는 2장이 일반판지로 대체돼 있는 등 국방규격과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지환통을 제조한 하도급 2개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해보니 두 업체 모두 이중크라프트지를 1장만 사용하는 공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그동안 군에 납품한 모든 지환통이 1973년 제정된 국방규격과 다르게 제조된 것이다.

방사청은 심지어 감사원의 감사일까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납품업체에 하자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탄약 관리와 관련, 유도탄 외주정비업체가 ‘방위사업관리규정’으로 인해 해외수입 부품을 정비계약 체결 예정연도 전에 사전 확보할 수 없어 해당 부품을 조달하는 데 드는 시간을 포함, 외주정비 기간이 통상 1년 이상 지연되는 문제도 이번 감사에서 발견됐다.

교체대상 핵심부품은 조달에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수입 부품이어서 정비계약 체결 전에 부품을 사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규정상 업체가 부품을 발주하려면 먼저 계약 체결 연도 이후에 승인 절차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유도탄 정비기간은 최소 18일에서 최대 45일에 불과하는데도 규정상 한계로 인해 정비기간이 576일에서 최대 681일까지 소요되고 있어 군의 전력공백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국방부 등 소관 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국방규격과 다르게 제조·납품된 지환통에 대해 대체납품 등 하자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유도탄에 대해서는 외주정비업체가 적정 재고를 사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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