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지부장 “산업부가 불법사찰”… 백운규 등 인권위 제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탈원전 반대 이유로 사찰” 주장
한수원 “불법사찰한 적 없다” 반박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탈원전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 지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공익 제보한 직원에 대해 산업부와 한수원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2019년 12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강 위원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등 제목의 산업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산업부 김모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 문건들을 포함한 530건의 문건을 삭제했다. 김 서기관 등 3명은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인권위 진정 내용에는 강 위원장이 검찰 고발 직후 지난해 1월부터 한수원 본사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당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2월 직위 해제된 강 위원장은 “한수원이 본사 법무팀 직원을 새울본부에 파견해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직위해제자 동향’ 문건을 작성하는 등 1년 가까이 (자신을) 전담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불법 사찰을 한 적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수원#노조지부장#불법사찰#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