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침 뱉고 조수석 차고, 지구대서 나체 난동…30대男 징역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일 17시 05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법원이 술에 취해 택시에 침을 뱉고 경찰 지구대에서 나체 상태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 4월 12일 오전 0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근처에서 택시를 탄 뒤 택시 바닥에 침을 뱉고 택시 운전기사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거나 조수석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며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10분 뒤 택시 운전기사는 A 씨를 경찰 지구대로 데리고 갔고 A 씨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경찰들을 향해 “비리 경찰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돈 먹었지, XX놈들아, 재벌 집을 건드렸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며 난동(경범죄처벌법 위반)을 피웠다. 심지어는 그는 옷을 벗기 시작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또 A 씨는 지구대 테이블을 두 손으로 밀어 옆에 놓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대형 화분을 깨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죄)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비록 택시 운전기사와는 합의를 했지만 A 씨가 지구대에서 한 말과 행동은 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