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경찰이 신청한 사전영장… 檢이 피의자 면담뒤 청구여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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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심사 강화, 인권 보호”
경찰 내부 “영장심의위 고려한 듯”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직접 피의자를 면담한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서울중앙지검이 도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사전 구속영장 검찰면담제’를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수사기록을 보고 청구 여부를 결정했다. 경찰이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등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피의자에게 전화로 변론 기회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의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사 내부에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을 신설했고, 영장 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와 1∼4차장 산하 전문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의자 면담 때 변호인의 참여와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관에게도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심사를 강화하고,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라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경찰청에 통보 또는 보고된 것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이유 없이 기각했을 때 경찰의 신청으로 열리게 되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기 전 피의자를 면담한다면, 영장심의위가 열리더라도 기록만 봤을 때보다 방어 논리를 세우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중앙지검#사전영장#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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