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고 뒤꿈치까지 쓱싹한 식당, ‘방배동 족발집’이었다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7월 28일 15시 34분


코멘트
수세미로 무와 뒤꿈치를 함께 닦아 공분을 산 영상 속 식당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당국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영상 속 업소를 특정하고 전날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산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수세미로 무를 닦는다. 근처 대야에는 무와 남성의 발이 함께 담가져 있다. 남성은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뒤꿈치까지 닦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족발집이다. 식약처는 영상 속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도움을 받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찾았다.

영상은 지난달 말 해당 업소의 조리 종사자가 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종사자는 이달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 사용과 조리 목적으로의 보관 ▲냉동식품 보관 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을 보관 기준(-18℃이하)에 따르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 관리가 미흡했다.

관계당국은 영업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