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MB·박근혜 광복절 특별사면, 시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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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8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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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복역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 취재진과 만나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병원 입원이 특사를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69)은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80)은 전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을 비롯해 허리 통증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백내장 수술 등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사면에 대해선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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