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명박·박근혜 8·15 특사, 대통령 뜻 전달받은 바 없어”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28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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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지금까지 전달받은 바 없다”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뭐라고 언급할 게 없다”며 “오늘 거의 7월 말경 아니냐, 8·15 특사가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꼈고 코로나도 심각한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최근 연달아 입원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8·15 특사를 겨냥한 것이란 일각의 분석엔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 역시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면서 “우리는 근거에 의해서 (입원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 장모씨를 면담한 서울중앙지검 모 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 관련해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서 주요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계속 기사가 나와 면밀하게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법정 진술했던 장씨는 SNS를 통해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여학생이 조민씨가 맞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검찰의 감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박 장관은 “감찰이라 말할 순 없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더 특별하지 않게, 아주 정상적으로, 통상 예에 따라 (감찰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하루 이틀 만에 뚝딱해서 내놓은 입장이 아니다. 실무 선에서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서 보고를 했고 제가 검토를 했다”고 강조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법조계의 비판에 대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일단 획기적인 발전이라 생각한다”며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건 그 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공공변호인단을 관리 감독하는게 맞냐’는 법조계의 지적엔 “제도가 도입만 된다면 그런 우려들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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