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와 병원, 11억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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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8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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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의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1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 씨가 의사 B 씨와 소속 병원인 C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6년 6월 C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폐 조직 검사에 동의한 뒤 전신마취를 하고 검사를 받았다.

의사 B 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A씨 증상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B 씨는 해당 부위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의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환자 동의 없이 해당 부분을 절제했다.

하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핵’으로 판명이 났고, A씨는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자신의 동의 없이 추가 수술을 한 것을 문제삼아 B씨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가 조직검사에 동의한 것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절제술은 아니었다고 봤다. 또 A씨가 폐 조직을 떼어내는 조직검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추가로 폐를 절제하는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와 병원 측이 A씨에게 절제술에 관해 설명했거나 A씨가 수술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B씨와 병원 측이 함께 A씨에게 약 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의 월 소득 등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해 배상액을 11억원으로 낮췄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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