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살인견’ 견주 추정 60대 구속 면해…“피의사실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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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6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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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남양주 살인견’ 견주 추정 피의자 © 뉴스1
2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남양주 살인견’ 견주 추정 피의자 © 뉴스1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26일 A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열렸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의정부지법 장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해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시는 지난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진건읍 사능리 자신의 불법 개농장 앞에서 ‘풍산견 잡종’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자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장수인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풍산견 잡종’을 입양한 당사자로, 입양 한달 만에 그 개를 A씨에게 넘겨줬다.

A씨는 사망사고가 난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이 개를 키운 셈이다.

사망사고 다음날 A씨는 B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했다. 녹취한 파일을 통해 A씨는 B씨가 향후 다른 말을 하면 압박할 자료로 사용할 속셈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하지만 이 녹취파일은 A씨의 혐의를 공고히 하는 유력 증거가 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이 훼손한 영상자료에는 ‘살인견’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씨는 경찰의 수차례 수사에서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허위진술했다.

경찰은 “A씨는 증거인멸, 죄질불량, 도망우려에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 일대에서 개 45마리를 불법 사육했다가 언론과 동물보호단체의 지적이 일자 장소를 남양주지역 일대로 옮겼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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