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여아 성추행 후 촬영한 40대男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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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4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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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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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여아를 성추행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 시간) 영국 더 선에 따르면 데번주 토키에 거주하는 베리 코네스(47)가 1세 여자 아기를 성추행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수감됐다.

지난해 1월 코네스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휴대전화 속 ‘삭제된 항목’에서 여자아기의 사진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코네스의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사진을 추가 조사했고, 그 결과 다행히 소아성애적 이미지나 다른 아이들의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 당시 코네스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성적 만족보다는 호기심에 아이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아기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다.

성범죄자로 3년 6개월을 복역 중이던 코네스에 대해 법원은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들과의 무감독 접촉 금지를 명했다.

데이비드 에반스 판사는 “당신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취약한 어린 아기를 범행 대상으로 놓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매우 끔찍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기의 엄마는 피해자 진술에서 “삶이 황폐해졌다”고 토로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엄마는 “아기가 성적인 손상을 입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간 것이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다”면서 “나는 울었고, 떨렸고, 속이 울렁거렸다. 아기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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