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세척통에 발 담그고 뒤꿈치 닦는 남성 논란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7월 24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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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은 채 배추가 담긴 통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 김치’ 영상이 퍼지면서 충격을 준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로 추정되는 곳에서 비위생적으로 무를 세척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극혐) 발 담그고 무 다듬는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10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 유튜버는 “틱톡에서 본 것”이라며 “(영상을 보고) 깍두기나 무로 요리된 음식 먹겠느냐. 제발 음식 가지고 이러지마라”고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실외 공간으로 보이는 곳에서 무를 세척하는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다. 물이 담긴 대야에는 무과 함께 남성의 두 발까지 담가져 있다. 남성은 수세미로 보이는 도구를 이용해 무를 씻더니, 이내 자신의 뒤꿈치까지 닦는다.

남성 옆에는 다른 이도 있었지만 그의 행동을 보고는 대수롭지 않은 듯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누리꾼들은 남성의 뒤쪽에 주차된 차량과 많은 양의 무, 양파 등이 널브러진 것을 보고 국내에 있는 식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영상은 현재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퍼진 상태다. 누리꾼들은 “중국 욕할 것 없다” “역겹다” “자신이 먹는 음식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제정신이냐” “믿고 싶지 않다” 등 거세게 비난했다. 일부는 “식당이 어딘지 밝혀내겠다”면서 차량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는 등 추적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영상을 확인했다”면서 “(국내 식당이라는 전제하에) 식품위생법 제7조4항을 적용해 행정처분 혹은 고발 조치 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7조4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조리, 진열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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