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신생아 창밖 던져 살해한 친모 항소심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2일 16시 29분


코멘트
한파가 닥친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 단지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20대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이영환 김용두 이의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과 비교해 사정의 변화가 없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면 충분히 상황을 판단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연하의 남자친구인 B(24)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임신·출산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 B씨가 알게 될 경우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판단해 남자친구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치료도 받지 않고 계속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께 집안 화장실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출산 통증을 느껴 변기에서 출산을 하게 됐지만 아이를 양육할 수 없고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찰이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