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기고 대소변 먹이고…8살 딸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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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2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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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여), B 씨(27·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뉴스1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여), B 씨(27·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뉴스1
여덟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여), B 씨(27·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 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만 8세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부인 A 씨와 B 씨는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 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C 양을 낳은 후 이혼한 뒤 2017년 B 씨와 재혼했다.

A 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 양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 양이 냉장고에서 족발을 꺼내 먹고 족발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양손을 들고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 이후 C 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손이나 옷걸이로 마구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35차례 학대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C 양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밥이나 물을 주지 않고 쫄쫄 굶기기도 했다.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진 C 양이 거실에서 옷을 입은 채 소변 실수를 하자, A 씨는 C 양을 찬물로 샤워시킨 뒤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다. B 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 양을 보고도 아홉 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학대를 견뎌왔던 C 양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엔 멍 자국이 가득했다. 당시 몸무게는 또래보다 10kg가량 적은 15kg으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부검 감정서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 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의 학대 사실이 밝혀질까봐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C 양 사망 당일 찬물 샤워를 시키거나 옷걸이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 양의 오빠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C 양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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