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父가 성폭행 시도해 살해” 주장한 50대 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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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2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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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바뀌는 등 신빙성 없다고 판단”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에 취한 아버지가 성폭행을 시도해 살해했다고 주장한 50대 딸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2019년 5월 2일 아버지인 B 씨(93)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툼이 생기자 그를 향해 물건 등을 집어 던지고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던진 물건 등에 맞아 쓰러졌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같은 날 오후 4시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성폭행하려고 해 이를 막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는 취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A 씨가 경찰·검찰 조사 과정 등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제출 증거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며 “아버지를 각목으로 때리고 쓰러진 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성추행범으로 몰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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