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담당했던 김미리 부장판사, 민사부로 복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1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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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하던 중 휴직을 신청했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1일 민사부로 복직했다.

대법원은 3개월 동안의 질병 휴직 기간을 마친 김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에 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올 4월 김 부장판사가 기존에 맡고 있던 형사합의21부가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공석이 되자 마성영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김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된 민사49단독은 기존에 재판부를 맡고 있던 강영훈 부장판사가 민사항소2부로 이동하며 지난달 공석이 된 자리다. 강 부장판사는 기존 민사항소2부 소속 A 부장판사가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달 감봉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되자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들이 기소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공판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후 올해 2월 법관 인사에서 기존 관례를 깨고 유임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통상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데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같은 재판부에 3년째 유임된 것이라 논란이 일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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