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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 ‘음주 파티’ 논란에…조계종 “국민께 참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7-21 19:10
2021년 7월 21일 19시 10분
입력
2021-07-21 19:07
2021년 7월 21일 19시 07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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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대형사찰 스님들이 야간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독자제공)/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전남 해남군에서 스님 다수가 모여 술을 마신 것과 관련, 대한불교 조계종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 스님은 21일 방역수칙 위반 등 관련 입장문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계종 측은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며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며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되돌리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해남의 대형사찰 스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신고된 모습. 테이블 위에 음식과 함께 소주와 맥주 등이 놓여 있다. (독자제공)/뉴스1
앞서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에서는 유명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스님 7명과 영업주 1명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해남군에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첫날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해남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스님 7명과 숙박업소 업주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숙박업소에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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