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김원웅 부모 독립유공자 맞다…서훈 변경할 사유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1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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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 2021.5.21/뉴스1 © News1
김원웅 광복회장. 2021.5.21/뉴스1 © News1
국가보훈처가 가짜 의혹이 불거진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기존 독립운동 서훈(敍勳)을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다. 김 회장을 반대하는 ‘광복회개혁모임’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보훈처는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 서훈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광개모 등은 김 회장의 부친 김근수 씨(1912~1992)는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과 서로 다른 인물이고, 모친 전월선 씨(1923~2009)는 친동생인 전월순 선생(1921~1952)의 독립 유공을 가로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김 회장 부모의 기존 서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검증위는 독립운동 당시 각각 김석·왕석, 전월순·전희라는 이명(異名)으로 활동한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공적조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독립운동 공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963년 정부 포상 당시 김근수 선생은 생존해있었고, 김 회장의 부친과 동일인물이라는 것이다. 허위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당시 신문과 관련 기록상의 ‘작고’ 표기는 행정상 오류로 검증위는 추정했다. 또한 당시 시대 상황과 전월순 씨의 거주 지역, 출산시기 등으로 미뤄볼때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검증위는 전했다.

검증위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이명(異名)을 많이 사용한 점,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한 다수의 애국지사들이 김 회장 부모의 독립운동을 인정한 점, 최근 입수한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이 애국지사들의 인우보증(隣友保證) 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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