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본격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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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도 수사선상에 올라

출근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 뉴스1
출근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최근 수사팀을 재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기존 수사팀이 1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자 관련 사건을 최명규 형사3부장에게 배당했다. 사건 지휘도 형사3부를 담당하는 양중진 1차장검사가 맡게 됐다. 당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은 올 1월 안양지청에 배당됐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수사팀장을 맡는 체제로 운영됐다. 수사팀의 지휘도 인지부서를 총괄하는 송강 당시 2차장검사가 담당했다.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올 3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에스코트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일반 차량을 호송 차량으로 표현하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올 5월 대변인을 겸직하던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을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는 과정에서 김 처장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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