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위 “가방에 마약 있는지 몰랐다…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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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9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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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재판에서 마약 밀수입 경위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의 사위로 알려진 A씨(45)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공판에서 “(마약이 든 파우치를) 가방에 넣어서 공항에 입국한 것은 사실이나 물건이 가방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 직장 동료가 파우치를 줬는데 내용물도 확인 안하고 백팩에 넣어뒀다”며 “일을 그만두면서 20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게 됐는데, 정신없이 짐을 싸느라 물건이 백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가 당시 파우치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다”며 “출입국 검사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만약 파우치 안에 마약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버리고 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 투약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해 7월과 8월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을 받는다.

A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모텔 등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공범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해주거나 투약한 다른 공범들도 함께 기소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30일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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