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 금지…재산등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8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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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앞으로 국토교통부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 관련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 국토부 전 부서로 확대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부터 국토부 내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에만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국토부 부처 내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직원만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 방식으로 강화해 의심거래를 적발하기로 했다. 신도시와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취득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상속, 증여나 근무, 취학 결혼 등 특별한 사유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어 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사람을 징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내부정보 이용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위공무원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른바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우선 신규택지 입지 조사자의 명부를 사전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자료열람 내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정보 관리실태를 상시 감찰한다. 신규택지 지정 전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 거래동향을 전수분석하고 정보를 부당학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내부자 등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업무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을 중징계 처분하는 동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이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면 해당 퇴직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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