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1일 운명의 날…‘드루킹 댓글공모’ 대법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8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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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인정된 '댓글조작 공모'…대법은?
'킹크랩 시연회' 있었나…金 "브리핑 시간"
닭갈비 식사 여부도 공방 대상…계획됐나
특검은 '총영사직 제안' 혐의 입증에 주력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된다. 댓글조작에 쓰인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회에 관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가 총영사직을 제안한 의혹은 당시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산채에서 이뤄진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였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식사비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들며 킹크랩 시연회를 열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김 지사는 경공모 산채에 오후 6시50분께부터 9시15분께까지 머물렀다고 한다. 김 지사는 산채에 도착 직후 오후 8시께까지 인근 식당에서 포장해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했고 이후 오후 9시까지 선플 운동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뒤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떠났다는 얘기다.

즉 특검의 주장처럼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오후 8시7분~8시20분 동안에는 경공모의 브리핑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게 김 지사 측 반박이다.

반면 2심은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김 지사가 닭갈비로 식사를 했는지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지사 측 주장대로 경공모 브리핑이 있던 시간에는 드루킹 일당 2명이 기사에 좋아요를 누른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지사 측은 포장해온 닭갈비를 누가 먹었는지, 킹크랩 시연 당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등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에 관해선 심리가 부족하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상태다.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한 직후 킹크랩 개발이 본격화됐는지도 쟁점이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연용 계정 3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의 PC에는 애초부터 계정 3개를 만들기로 계획한 문건이 있었다는 게 김 지사 측 설명이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은 시간의 불일치 및 공백과 관련된 증거를 자의적으로 배제했다”며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했다”고 말했다.

물론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적용의 문제를 판단하는 재판 단계다. 때문에 대법원이 시연회 여부보다는 김 지사를 드루킹 김씨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법원이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에 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
특검은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2심은 김 지사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사이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도와줄 대상 후보자는 김 지사의 소속 정당 등이 내세울 후보자로 특정돼 있었다”며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할 당시 드루킹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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