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이번주 시작…1심 양모 무기징역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8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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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5월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5월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오는 23일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날 법원에 중계법정을 마련하고 일반 방청석을 21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청권은 사전 온라인 신청·추첨을 통해 당첨된 이들에 한해 배부된다.

장씨는 지난해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 등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5월 “보호와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가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로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밥을 잘 먹지 않아 정인이의 배와 등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복부를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전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장씨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과 장간막을 파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안씨에 대해선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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