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경심 명예훼손 혐의’ 기자 2명 불송치 결정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6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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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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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세계일보 A기자 등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A기자가 2019년 9월 쓴 단독 기사에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주가조작세력’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해당 운용사 관계자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과도 상반된다고 A기자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기자 등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론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현재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사건이 불송치로 결론 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다.

다만 고발인 쪽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의제기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라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세계일보와 A기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 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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