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강요로 성매매한 중학생…무면허 음주차량에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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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5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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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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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후 선배의 강요로 성매매를 한 여자 중학생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학생은 무면허 음주 운전 차량에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북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군 장병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6시경 승합차를 몰고 의성군 단촌면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탄 B 양(14)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끝내 숨졌다.

A 씨는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경찰은 군인 신분인 A 씨 신병을 군사경찰에 넘겼다.

이에 앞서 B 양은 숨지기 전 선배인 C 양(15) 등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생인 B 양은 지난 3월 집을 나온 뒤 한 학년 선배 C 양을 찾아간 후 함께 모텔에서 지냈다. 이 과정에서 선배 C 양은 B 양에게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강요했다.

B 양이 이를 거절하자 C 양은 B 양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조건만남을 하라고 했고, B 양은 몸이 좋지 않다고 애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강요는 계속됐다.

결국 B 양은 가출해 있던 일주일 동안 총 7차례 성매매를 했다.

C 양은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은 후 성매매 장소에 B 양을 내보냈다. 휴대전화 앱에 성별과 나이 등을 입력하고 채팅 대화방을 개설하면 익명의 남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방식이다. 성매매 대금은 C 양이 가져갔다.

B 양 측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 양과 B 양을 성매수남에게 데려다준 20대 남성 D 씨 등 2명을 최근 성매매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성 매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E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성매수남들에 대해서도 추사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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