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당첨확률 높이려면? Q&A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5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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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주택 물량의 일부에 대한 사전청약이 내일(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전청약은 정식공급(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게 하고,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될 3기 수도권 신도시 물량은 모두 3만200여 채다. 1차로 7월에 4300여 채가 청약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2차(10월) 9100채, 3차(11월) 4000채, 4차(12월) 1만2800채가 각각 예정돼 있다.

1차로 공급될 물량은 인천 계양(1050채), 경기 남양주 진접2(1500여 채), 성남 복정1(1026채), 의왕 청계2(304채), 위례신도시(418채) 등이다.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추정분양가가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을 확정해 오늘(15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일(16일) 오전 8시부터 1차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공급물량이 공개된다.

이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 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분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다음달 4일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 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에 대한 신청접수가 있다. 이튿날인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은 7월 28~8월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고, 이튿날인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한 청약에 대한 결과, 즉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에 최종 확정된다.

이밖에 국토부가 공개한 ‘20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다.

● 청약 자격 확인 중요하다
Q.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이 다르다던데…

A. 그렇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공급이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르다. 따라서 공고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Q. 어디에서 공고문 내용을 볼 수 있나?

A. 내일(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이나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면 된다. 특히 누리집에서 공급물량과 공급금액,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있다.

Q. 사전청약 때에는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2년 뒤 본 청약 때 연봉상승 등으로 기준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데….

A.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A. 어렵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나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청약 공고문 내용을 잘 따져봐야 한다.

Q. 사전청약을 여러 번 할 수 있나?

A. 안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이 제한된다. 다만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과 당첨은 가능하다. 또 주택 구입도 허용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이나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 분양가 나중에 더 오를 수 있다
Q. 분양가가 비싸다는 지적이 많은데….

A.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통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맞췄다고 밝혔다. 다만 1,2년 뒤에 진행될 본 청약 때 분양가를 다시 산정하면서 조정될 수 있다. 땅값이나 건축비 등이 오른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해 변동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많이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Q. 하지만 인천 계양지구나 성복 복정지구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는 불만이 적잖은데….

A. 국토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주택 가격과 비교한 결과라며 비교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계양(3.3㎡ 당 분양가·1400만 원)은 인근에 위치한 전용면적 59㎡ 아파트(3.3㎡ 당 시세·1400만 원대)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15년 전 입주한 아파트다.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1600만~1800만 원)나 5km 떨어진 검단신도시(2100만~2200만 원)와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

성남 복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분양가(2500만 원)가 주변에 위치한 전용면적 59㎡ 아파트 시세(2800만 원)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구도심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 인천 계양, 수도권 서부의 판교로 조성된다
Q. 인천 계양지구의 특징은?

A.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요충지로 조성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 및 녹지 공간과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는 모두 1만7000채의 주택이 들어서는데, 이번에 1차로 1050채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이 709채, 신혼희망타운이 341채다.

Q. 남양주 진접2지구는?

A. 주변에 위치한 별내신도시와 왕숙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다. 수락산과 왕숙천 등이 가까워 풍부한 녹지와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도 있다. 또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등 광역교통망과 지하철4호선 연장선의 신설역(풍양역)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울과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서 계획된 전체 주택(1만 채) 가운데 이번에 1535채가 사전청약 대상이다. 공공분양이 1096채, 신혼희망타운이 439채이다.

Q. 의왕 청계2지구는?

A. 청계1지구와 연계해 생활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공유하는 하나의 도시로 만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시설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해 있다. 그만큼 서울과 과천, 성남 판교 등지로 오가기가 쉽다.

이 지구에선 2000채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번 사전청약에선 신혼희망타운 물량304채가 우선 선보인다.

Q. 성남 복정1지구는?

A.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지구 내 신설 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된다. 이 지구에선 총 4400채의 주택이 계획돼 있고, 이번에 사전청약 대상 물량은 공공분양 583채, 신혼희망타운 443채 등 1026채이다.

Q. 위례지구는

A.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다.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돼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신혼희망타운으로 418채가 공급되는데, 모두 인기가 높은 중소형(46~84㎡) 규모로 공급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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