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판매사기로 2억 가로챈 여행사 직원…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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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5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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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을 가로챈 여행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여행사를 설립한 뒤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2018년 6월부터 그해 9월까지 4개월여간 피해자 65명에게서 총 2억1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박람회 등에 참여해 ‘조기 예약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다’며 예약금을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혼박람회 참석, 자금관리 등 전체 범행을 총괄했고 여행상품 홍보나 고객상담을 담당한 공범들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징역 1년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범들과 공모해 실제 이행할 의사도 없이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결혼박람회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해 금원을 가로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죄수익 배분에서 본인이 제외돼 범행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모의·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결혼박람회 관련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다른 공모자들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것이지 피고인(A씨)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에 나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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