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찰 “검찰, ‘한명숙 사건’ 증인만 100번이상 소환”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4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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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수용자 반복소환 등 부적절 수사관행 확인"
"자의적 재배당 등 제식구 감싸기 의혹 자초"

법무부는 14일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에 대해 들여다본 결과, 총 100여회에 달하는 수용자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의적 사건배당, 갑작스러운 주임검사 교체 등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론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당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민원 사건을 놓고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내부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조사하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겠다고 보고하자,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기소된 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그는 “일부 증인의 경우 새벽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재소자 증인들에게 외부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통화는 물론 수감 중인 가족이 시설이 양호한 서울구치소에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 정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 기록·보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기준 구체화 등을 개선 사항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검에서 일선청으로 사건이 배당될 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 원칙을 준수하고,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한다는 원칙이다.

또 검사의 증인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면담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도 전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고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를 교사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무리하게 수사하기 위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켜 위증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고검장까지 참여시킨 부장회의를 열고 재차 논의했음에도 불기소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박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했던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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