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붕괴’ 철거왕 계열사 현장소장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3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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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사고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지시한 철거업체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원이앤씨는 이른바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모 회장이 세운 다원그룹의 계열사로 알려져 있다.

광주경찰청은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에 이면 계약 형태로 참여한 다원이앤씨의 김모 현장소장(50)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재개발 건물 철거 작업 등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5층 건물을 매뉴얼대로 윗층부터 철거하지 않고 밑동부터 부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김 소장의 구속 여부는 15일 광주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굴착기 기사와 철거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등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권순우 대표(58)를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불법 재하청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권 대표는 “전국에 공사현장 50~60곳이 있는데 학동4구역 건물의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줬다는 보고 받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의 서모 현장소장(56), 김모 안전부장(56)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서 소장과 김 부장 등이 철거공사의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 있었고, 매뉴얼과 다른 철거공사를 한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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