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안되고 영화관 되고…‘오후 6시’ 기준, 업종마다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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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3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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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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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 양복을 입은 직장인 3명이 영화 관람을 위해 영화관 입구에서 출입자 명부 기록과 체온 측정 등을 하고 있었다.

이날부터 시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 영화 상영이 2시간 남짓이어서 이들 3명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오후 6시를 훌쩍 넘길 상황이었다.

영화관 관계자는 입장 가능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는 이들에게 “입장 시간을 기준으로 사적 모임 제한을 적용한다. 5시 59분 이전에 시작되는 영화는 2명이 넘어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화관에는 어머니와 딸들로 보이는 가족 3명 등 3, 4인 일행이 여럿 보였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 수칙인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 이하 제한’ 지침이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돼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 4인 1조 라운딩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있다. 오후 6시 이전에 시작한 라운딩이더라도 시간상 오후 6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2인 초과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골프장은 마지막 티오프 시간을 오후 3시에서 1시로 당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르면 오후 6시 이후 야간 라운딩의 경우 캐디를 제외하고 2인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골프장은 아예 야간 라운딩을 없앤 곳도 있다.

반면 영화관은 “오후 6시 이전 입장이라면 영화가 언제 끝나든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한 영화관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문의해 정한 지침”이라며 “영화관 내에선 좌석 간 거리두기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적다. 다만 영화가 오후 6시 이후에 끝난다면 3명 이상이 일행으로 방문한 관객들은 2명씩 나뉘어 퇴관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부 뮤지컬 공연 등은 아예 인원과 시간 제한이 없다. 서울시내 한 뮤지컬 공연장 관계자는 “어차피 공연장에서 좌석이 2자리마다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행은 10분이 오셔도 된다. 오후 6시 이후에 시작하는 공연도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연장은 평일 기준 오후 7시 30분에 첫 공연이 진행된다. 이 공연장 관계자는 “다만 공연장 로비 등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 건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연이 끝나고 나갈 때도 2명씩 나눠서 나가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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