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우리국민 中서 3주 격리, 중국인 韓서 격리면제”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3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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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 따라 특수목적으로 중국 방문한 우리국민 격리면제해야"
"중국이 수용 않으면 우리 정부도 특수목적 중국인 격리면제 중단해야"
"정부 조치 없으면 제주 입도 중국인에 대한 별도 검사, 격리조치 하겠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도 특수한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관련 협의를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특수목적 및 중국 백신을 접종받은 중국인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반면 중국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받더라도 중국을 방문할 경우 약 3주간 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중국 백신의 효능에 국제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어 방역 허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원 지사는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방효과가 현저히 낮은 중국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격리 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우리 국민들은 위험 속으로 내팽개쳐진다”며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격리되고 있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굴욕적인 조치이자 방역주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는 상호존중에 따라야 한다”라며 “중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정부도 특수목적 입국 중국인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과 세계인의 관광지인 제주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과학에 따라 당당히 외교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제주도는 감염병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중국인에 대한 별도 검사와 격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1일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도 즉시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공·항만에 워크스루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한 바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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