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최후진술 “장관 후보자 발표 후 검찰·언론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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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2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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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자녀 입시 서류 위조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646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가치 재확립을 위해서 정 교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의 ‘과잉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과잉수사 비판론은 규명 의혹 대상이 시민사회 전반의 의혹이었단 걸 무시한 채 표창장만이 대상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가족 범죄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형사법 면제의 특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밖에 정 교수 측이 끊임없는 허위 주장을 통해 실체를 은폐하려 하고, 적법한 수사에 대해 비난을 이어가는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사람에 따라 기준 달라지는 정파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2019년 8월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 된 후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쳤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 언론에 의해 범죄자로 순식간에 낙인 찍혔다. 이유를 헤아려볼 시간도 없이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인 취재, 압수수색 전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 높은 수사. 구속, 석방, 재구속으로 연결되는 두렵고 충격적인 상황이 숨 쉴 틈조차 없이 계속됐다. 당황한 가운데 방어에 안간힘을 썼지만 방어를 위한 저의 행동도 범죄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일부 언론은 강남 건물주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을 지배하는 여회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배우자를 끌어들여 권력 비리 국정농단보다 사악하다고 주장했다. 체중이 15kg 빠지고 수사 과정에서 서너 번 실신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또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려야 방어가 될 텐데 뇌가 정지된 것 같았다. 검찰은 PC 압수를 통해 가족 간 사소한 대화 수많은 정보를 확보했다. 제 손에는 항변 위한 자료 하나도 없는 상태다. 검찰은 이미 방향 정해놨고 제 답변은 꼬투리 잡기 위한 도구 불과하단 느낌이었다.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는 낯선 제 자신을 발견하는 중에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고 교육 취업 경제생활 하는 등 세속의 일에 치어 대학생활 순수함을 잃어갔고 안일한 생각했음을 깨달았다. 경제적 안정 노후 꿈꾸며 불로소득을 바라기도 했다. 지나온 길만큼 후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원칙이 있었고 노력했다.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고 사치품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가사도우미 도움 받지 않고 동분서주했다. 내세울 선행을 베풀지는 못했지만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 세월에 타성에 젖은 모습이 있었고 부끄럽다. 모쪼록 이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 자녀의 7대 허위스펙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포함 총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회사 돈 72억 원을 횡령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정 교수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11일 오전 10시 30분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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