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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1등 당첨 로또 사진’ 올려 광고한 사이트 무더기 제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7-12 11:49
2021년 7월 12일 11시 49분
입력
2021-07-12 11:18
2021년 7월 12일 11시 1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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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가짜 1등 당첨 로또 사진을 이용해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를 광고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로또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체 6곳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첫추첨이었던 1월 4일 제892회차 로또 1등 당첨 용지 사진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당첨 관련 게시판에 올렸다.
당시 1등이 17명이 나오면서 한 명당 12억8000여만원의 당첨금이 돌아갔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당첨 용지는 해당 회차에 판매된 적이 없는 조작된 용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조작된 용지를 보고 이 사이트에서 제공한 예상 번호 조합으로 1등 당첨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해 2월 조사를 시작하기 전 스스로 광고를 삭제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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