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만원 빌려주고 이자 2900만원 뜯은 조폭 2심서 ‘감형’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1일 07시 30분


코멘트
돈을 빌려주고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30대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뉴스1
돈을 빌려주고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30대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뉴스1
돈을 빌려주고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30대 폭력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피해액을 돌려준 것 등이 감형의 주된 이유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이자 제한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명목으로 총 76회에 걸쳐 2879만7000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자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과거에도 이 같은 범행으로 3차례 처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비롯해 형사처벌 전력이 많으며, 동종 공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세 차례나 있다”면서 “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이를 빌미로 협박해 단기간 내 원금의 7배(연 5251%)에 달하는이자를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자 상당액인 288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분노조절장애가 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