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당 30만원씩 배상”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서 학생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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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0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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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 소속 관계자들이 2015년 5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차 등록금 환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뉴스1 © News1
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 소속 관계자들이 2015년 5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차 등록금 환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뉴스1 © News1
기대와 다른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수원대 학교 법인 고운학원과 전 총장과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차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 측이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3부(부장판사 박혜선 임영우 채동수)는 2010년도~2013년도에 수원대에 재학한 A씨 등 508명이 고운학원, B 전 총장, C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억1200만원의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운학원 등은 금전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며 “재학기간 1년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고운학원 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등록금 환불 소송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도~2013년도에 수원대에 재학한 학생 50명은 2013년 7월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적하며 고운 학원 등에 1차 등록금 환불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8년 7월에 확정됐다.

이후 2007년도~2012년도 사이에 수원대에 재학했던 346명이 같은 이유로 2차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역시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됐다.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수원대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이었다. 수원대의 2011년도와 2012년도 전임교원확보율은 각각 46.2%, 54.4%였으며 2010년와 2011년 교육비환원율은 각각 74.2%, 72.8%로 낮았다. 당시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수도권 종합 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도~2012년도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도 수도권 종합 대학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각각 41.23%, 8.98%에 불과했다.

또한 수원대는 2010년도~2012년도에 당해 년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 공사비의 예산을 편성해 907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하는 예산이 적립금으로 쌓이기도 했다.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는 하위 15%에 해당해 교육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지정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B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교비를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도 교비회계에서 집행됐다.

3차 소송에서 고운학원 측은 “행정법령의 규정에 따른 대학 평가에서 수원대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B 전 총장과 C 전 이사장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이사회 심의와 결의를 거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전 총장과 C 전 이사장 등은 1차 소송의 1심이 선고된 2015년 4월로부터 3년이 지난 후 3차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생 측이 이번 사건 소제기시부터 역산해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고운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 전 총장과 C 전 이사장의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산정에는 Δ학생 측의 재학기간과 납부한 등록금 액수 Δ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열악 정도 Δ적립금 및 이월금의 부당 운영 정도 Δ2013년 이후 실습 및 교육환경 면에서 개선된 점 Δ수원대가 2014년 대학평가결과에서 조건부인증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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