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도권 법원에 2주간 재판 연기·변경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9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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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법원에 2주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소속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12일부터 26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2단계 지역은 법정 방청석을 1/2 수준으로, 3단계 지역은 1/3로 제한해달라”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재판 기일 연기, 변경 등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전국 법원의 모든 재판장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특히 법정 출입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휘해달라”고도 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재택 근무를 해달라”고 권고했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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